주민대표회의토지등소유자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주택재건축사업의 해당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