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 A :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의하면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