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새 아파트에 갖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