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재건축법률상담]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법률상담]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에 대해 잇따르는 시공사들의 재개발사업의 포기로 인한 문제와 관련 분쟁 발생, 제도 개선 필요 최근 힘들게 시공권을 따낸 S건설이 수십억 원의 사업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S건설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현금정산 과다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재산가치의 하락도 예상된다며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중도포기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되어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 2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조항과 관련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