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반대매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반대 매도청구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반대 매도청구 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다거나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 즉 재건축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자는 그 사람들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는 이 재건축반대하는 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축사업시행자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이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