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총회 의결] 1. 조합원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단,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났을 경우,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 총회 개최 전 통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변경, 중지, 폐기하고자 할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 정비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