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변호사]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상 오봉석입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재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순위 :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