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반환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반환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반환금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세반환금소송을 돕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