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일조권·조망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오봉석변호사] 일조권·조망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건설소송에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때 근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합니다. 요즘 도시의 과밀화, 고층건물의 증가와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일조권이 새로운 삶의 질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웃간 분쟁 등 각종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레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은 재실자가 창을 통하여 밖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