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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더보기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선두주자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시간은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한 방법 중 순환정비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