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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보수청구 -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보수청구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자의 책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