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 다들 설렘과 기대를 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때문에 설렘이 속상함으로 바뀐적 있으신가요? 이런 속상함때문에 시공자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 다툼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란 건축과정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