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누수 책임 분쟁 [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 누수 책임 아파트의 누수가 있을때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하자보수중 하나인 누수는 책임을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누구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때,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파트누수의 하자기간은 배관하자는 2년이며 방수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 윗층의 실수나 보수로 인해 발생한 누수는 하자기간 이내라도 시공사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자업체는 방수보수업체를 말합니다. 무조건 윗층이나 아랫층의 소유주에게 누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윗층이나 아랫층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