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