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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 다들 설렘과 기대를 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때문에 설렘이 속상함으로 바뀐적 있으신가요? 이런 속상함때문에 시공자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 다툼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란 건축과정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 2번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시에,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1.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