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고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르는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동 2.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행동 3. 공동주택을 파손,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는 행동 단,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 창틀, 문틀 교체 - 세대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난방방식 변경(시설물 파손/철거 제외) 4.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게되는 공동주택 용도폐지, 공동주택 재축 및 비내력벽 철거 위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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