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타인의 소유 점포를 빌려서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타인 소유 상가건물을 빌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형으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유형으로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 민법에 따르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이 되는 보증금액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상가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