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_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_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7조, 「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