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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 시행하려면 받아야 합니다. 즉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한다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시행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혹은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재건.. 더보기
토지분할 절차와 재건축소송변호사 토지분할 절차와 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분할 및 토지분할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토지에 대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로 토지분할 청구 및 토지분할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