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격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주택청약 분양신청 자격의 제한 [부동산변호사, 주택청약 분양신청 자격의 제한]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분들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ㆍ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