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선두주자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시간은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한 방법 중 순환정비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