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 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 조정하되,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