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공매 종류와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오봉석변호사] 부동산공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의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매각방법을 말합니다. 경매로 싼 값에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공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경매가 더 싸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공매 물건을 보면 경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는 부동산의 권리이전도 경매보다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매의 종류에 대하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에는 압류부동산과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국유재산 등 4가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