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 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때,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주어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가끔 부동산경매와 부동산공매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공매는 경매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직접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공매는 입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