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각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매각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