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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매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공매 종류와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오봉석변호사] 부동산공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의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매각방법을 말합니다. 경매로 싼 값에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공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경매가 더 싸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공매 물건을 보면 경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는 부동산의 권리이전도 경매보다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매의 종류에 대하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에는 압류부동산과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국유재산 등 4가지의.. 더보기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대해(차이점)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대해(차이점) [경매] 채권자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의 한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매각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파는 방법이 경매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고, 채권자는 강제경매, 강제관리 또는 이 두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 만약에 부동산이 여러 지방 법원 관할구역에 있다고 한다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도리 경우,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집행주체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