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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 전 준비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 전 준비사항] 부동산경매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입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의 유형과 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의 유형과 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 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때,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주어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가끔 부동산경매와 부동산공매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공매는 경매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직접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공매는 입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