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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에 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가압류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와 근저당권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와 근저당권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만약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은 권리가 있는 경매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만약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행사가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입찰을 포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 중 가압류와 근저당권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 더보기
[부동산소송] 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드라마에서 집안의 물건들에 빨간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빨간딱지는 가압류를 하는 물품들이며, 돈을 갚지 못할 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게 되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보전절차'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