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개발사업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사업입니다. 즉 이 사업은 공급목적으로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물 등을 건설하여 판매나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개발 단계별로 규율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개발에 필요한 공통 요소를 '부동산 개발'로 정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을 명확히 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은 시공하는 행위를 제외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건설업과 구분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 부동산 개발사업은 크게 3가지 구조로 이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