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_발코니확장공사 [부동산소송_발코니확장공사]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2005년 12월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발코니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는데요. 여기서 발코니는 건축물 내부외 외부를 연결해주는 완충공간으로 보통 전망 혹은 휴식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주택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준공 전에 변경에 대해서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