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번주소 사용 부동산 표시 그대로 지번주소 사용 부동산 표시 그대로 새해부터 주소표시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되어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표시는 지번주소 그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명주소는 지명이나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심의하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지번주소사용의 중복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혼용하여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