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호화건축물철거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