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체상금 그리고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그리고 지체상금율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계약자가 지체상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다만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라고 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건축분쟁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에 있어서의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이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