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