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대해(차이점)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대해(차이점) [경매] 채권자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의 한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매각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파는 방법이 경매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고, 채권자는 강제경매, 강제관리 또는 이 두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 만약에 부동산이 여러 지방 법원 관할구역에 있다고 한다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도리 경우,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집행주체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