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_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_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 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은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의 유형 신축(新築)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增築)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