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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해결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혹은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택건축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 더보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 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 조정하되,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