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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변호사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혹은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택건축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 더보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 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 조정하되,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누수 책임 분쟁 [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 누수 책임 아파트의 누수가 있을때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하자보수중 하나인 누수는 책임을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누구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때,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파트누수의 하자기간은 배관하자는 2년이며 방수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 윗층의 실수나 보수로 인해 발생한 누수는 하자기간 이내라도 시공사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자업체는 방수보수업체를 말합니다. 무조건 윗층이나 아랫층의 소유주에게 누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윗층이나 아랫층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