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조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최근 주한 중국 대사와 부대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와 부대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사용승인 전 입주 때문인데요. 즉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신축 중국 대사관 건물을 지난 해 11월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건축법 위반 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혹은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앞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