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법전문변호사/칼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법전문변호사/오봉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칼럼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조합원 아닌 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가능 얼마 전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모 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 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재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