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_부동산변호사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2013. 8. 13.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됩니다(주택‧상가 공통).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됩니다.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