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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_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_건축소송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 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은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의 유형 신축(新築)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增築)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 더보기
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1.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 철거/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걸 포함하는데, 개축이나 재축하는 건 제외됩니다. 2.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3.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 포함될 경우)를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기존과 같은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재죽초하는 것입니다. 4.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