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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에 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가압류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 더보기
[부동산소송] 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드라마에서 집안의 물건들에 빨간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빨간딱지는 가압류를 하는 물품들이며, 돈을 갚지 못할 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게 되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보전절차'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