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아파트 하자/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_발코니확장공사 [부동산소송_발코니확장공사]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2005년 12월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발코니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는데요. 여기서 발코니는 건축물 내부외 외부를 연결해주는 완충공간으로 보통 전망 혹은 휴식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주택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준공 전에 변경에 대해서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더보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자와 같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중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시행치 않는다고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한다고 하면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해 합의를 하거나 이런 합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동산소송을 제기해서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더보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반환 [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반환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 더보기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보수청구 -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보수청구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자의 책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더보기 분양 계약과 다른 아파트_건축 변호사 분양 계약과 다른 아파트_건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 입니다. 밀집된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아파트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유독 아파트가 많은데요. 분양권을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험난한 경쟁률을 뚫고 분양 받은 아파트가 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분양 계획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먼저 분양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에 포함되는 것 분양 계약서의 내용 1. 입주예정일 2.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 다들 설렘과 기대를 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때문에 설렘이 속상함으로 바뀐적 있으신가요? 이런 속상함때문에 시공자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 다툼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란 건축과정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 2번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시에,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1.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