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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아파트 하자/분양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위의 해당하는 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진단 및 비용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비용부담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