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 2번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시에,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1.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실시해야 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경우,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으며, 세입/세출 외 구분/계리해서, 현금출납원이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며,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할 경우, 통지와 함께 해당 보증기관에 대해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이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을 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상장유가증권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해당 상장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상장유가증권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이라 판단된다면 이를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한 채권이나 사채 등 원리금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을 하고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해당 상장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상장유가증권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될 것이라 판단된다거나, 해당 상장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상장유가증권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도래할 경우, 이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이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 이행을 받을 땐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게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를 하는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이 위에서 말한 두번째, 세번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않는다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았을 때,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대가를 지급하였는데도 잔액이 남았다면, 보증금 세입조치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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