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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아파트 하자/분양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 다들 설렘과 기대를 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때문에 설렘이 속상함으로 바뀐적 있으신가요?

 

 

 

 

 

 

 

이런 속상함때문에 시공자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 다툼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란 건축과정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합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를 하고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용검사일 : 하자보수보증금의 1/10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 경과 :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4) 사용검사일부터 4,5,10년 경과 :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올해부터는 정부가 새롭게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법을 마련하여 시행중인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너비가 0.3mm를 넘으면 하자로 간주됩니다. 균열로 누수나 철근 부식이 생길 때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또 부실한 내,외장 마감재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쁘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틀 주위의 마감재나 타일이 뜰때, 조명 등기구의 규격 오류 등도 시공상의 문제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 기준법이 있음에도 법률적 하자나 환경적 하자의 경우는 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아파트하자보수 기준법을 잘 알아보고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경우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하여 새 집에 입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