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반환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자보수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2항).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주택법」 제2조제7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함. 이하 같음)에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함)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 이하 같음)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주택법」 제61조).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등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 아파트소송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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