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_발코니확장공사]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2005년 12월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발코니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는데요. 여기서 발코니는 건축물 내부외 외부를 연결해주는 완충공간으로 보통 전망 혹은 휴식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주택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준공 전에 변경에 대해서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할 때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제1항). 또한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위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제2항).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 되게 되는데요. 우선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9163호, 2005. 12. 2) 제2조제1항].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개정규정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9163호, 2005. 12. 2) 제2조제2항 본문].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의 출입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9163호, 2005. 12. 2) 제2조제2항 단서].
건축주는 발코니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대피공간의 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 내부마감재료 등) 및 제8조(건축허가 시 도면)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양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제2항).
이러한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에 따라야 하며(「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제3항),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 및 창호 철거, 바닥 수평 작업, 바닥재 시공, 천장 목공 작업 및 난방 배관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의 파손·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주택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즉 부동산소송이나 부동산분쟁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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