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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 부동산매매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몇 해전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고인이 된 정다빈씨와 배우 김래원씨가 주연으로 활약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정다빈과 김래원은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물론 드라마 상에선 둘이 함께 살게 되었지만 보통은 부동산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기행각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 할때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유권등기이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다 주었더라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전에는 항상 현시세를 주변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현장방문을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또 등기분등본,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회확인원 등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채결할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자인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하여 그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것을 보고, 대리인이 나와을 경우 주민등록증 대조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때 준비서류

-매도인: 신분증,통장사본,도장

-매수인: 신분증,계약금,도장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꼭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을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농특세,교육세를 납부하면 됩니다.